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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01-22 10:11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진매트릭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90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원”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