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18 12:0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학원인 해커스를 비방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에듀테크업체 ‘ST유니타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윤성혁 대표)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ST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들보다 떨어지는 것 처럼 비방 광고를 했다.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인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다.
교재와 관련해서는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 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 교재’ 등의 문구로 비방했다.
이어 “해커스의 기본서가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교재에 신토익 관련 내용이 ‘단 한 문제’, ‘한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T유니타스는 비방 광고와 더불어 기만적인 광고행위도 적발됐다.
문제의 부분은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다.
우선 공무원 최종 합격생과 관련한 광고는 근거 내용이 광고 크기의 약 2%에 해당하는 공간에 작게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기의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과 관련해서도 ‘2016년’ 문구를 큰 표시로 강조한 반면, 구체적인 기간은 광고 전체 크기의 약 2.8%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에 기재했다는 점을 문제시 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토익 기본서가 국내 주요 5대 서점에서 실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꼽았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합격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아띠, 장산철학원, 한국도자기리빙, 경도종합건설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경고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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