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27 08:13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말 실수했다”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변호인단의 논리를 뒤집고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재판부의 의심을 가중 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이 회장의 13차 공판에서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부인 나길순씨의 명의로 지난 2010년부터 3년여간 운영된 유성기업이 이 회장의 횡령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동광주택, 남광토건이 맡아온 가설재 소유·보수·관리업무 등이 계열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성산업에게 몰아 발생한 소득을 이 회장의 150억원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에 발언권을 얻은 이 회장은 “유성산업의 출발에서 현재 입장까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가설재 관리가 이상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출발했다. ‘우리가 직접 (건자재) 관리해보면 어떻겠냐’는 목표로 유성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 자재는 우리 것(부영주택)이기 때문에 (유성산업) 보수만 맡길 뿐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하는 행위는 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 전에 가설재는 회사 것이고, 보수하는 역할은 유성에서 맡았냐”고 묻자, 이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가설재를 부영주택 소유 전제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변호인단의 주장과 상반된다.
변호인단은 유성산업이 부영주택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수 있지만, 가설재는 자체 구입해 부영주택 등 계열사에 대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유성산업이 비자금 조성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존재가 실체했다는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장은 “말 실수했다”며 뒤이어 “소유권은 유성에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자백하는 것 아닌가. 흐름에 맞게 정리된 형태로 변호인 도와서 이야기하라. 그만하라”고 발언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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