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06-27 07:48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가설재 업체인 유성산업을 설립을 통해 15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2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13차 공판에서 부영주택이 유성산업을 직접 운영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 회장의 서명이 담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유성산업의 출자금을 주도한 정황 문건과 증여세를 납부했던 신고비 납부내역 등 유성산업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내부 문건 등을 제시했다.유성산업은 이 회장의 부인 나길순씨 명의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에서 운영된 가설재 업체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동광주택, 남광토건이 맡아온 가설재 소유·보수·관리업무 등이 계열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성산업에게 몰아 발생한 소득을 이 회장의 150억원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어 “부영주택 소속 직원들이 유성산업의 업무처리를 맡았고, 이 회장의 지시로 폐업이 이뤄졌다”며 “부영 전·현직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유성기업이 비자금 만드는 회사로 들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에 흩어진 가설재 관리 시스템을 합리하는 효율화 된 과정으로 유성기업을 보면 자연스럽다”며 “유성산업 설립을 검토한 자료에 부외자금(장부외자금)이라는 한마디라도 있어야 검찰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3년동안 (유성산업)이 운영, 이익이 났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일감몰아주기가 적당한 것이지, 횡령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도 “가설재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직접 관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비자금은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에 유성산업이 부영그룹의 재무제표 상 계열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공시의무 위반 책임은 지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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