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미래부는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또한 불균형적인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위성 요금상한제, IPTV 요금정액제)도 요금정액제로 일원화한다.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때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도 마련한다.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