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7-28 09:39
28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사카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71개 품목에 달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현재 사카린은 젓갈·김치·시리얼·뻥튀기·잼·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쓸 수 있다.
사카린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캔디류와 초콜릿류는 0.5g 이하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한국에서도 1960∼1970년대에 당시 고가였던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 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로인해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가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각국에서 사카린의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또 국제적인 안정성 확인과 사용의 필요성 제기로 새로운 기준 및 규격 신설된 품목은 ▲초콜릿류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캡슐 제조 시 피막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식품의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제인칼슘' 등이이다.
아울러 황산아연의 새용 대상 식품으로 맥주가 추가됐으며, 수소도 음료류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분 및 규격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행정 절차는 최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6개월여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법적용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