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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허용

기사등록 : 2014-03-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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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50여개 규제 가운데 시행령을 고치거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규제를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 고급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단 푸드트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t 화물차의 개조는 허용키로 했지만 식품 위생이나 환경오염, 주변 상권과의 마찰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인터넷 '셧다운' 규제 완화도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당장 결론은 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회의에서 건의된 뷔페 영업자가 반경 5㎞ 내 제과점에서 만든 빵만 구입하도록 한 규제는 당장 없애고 외국인 노동자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 대학의 제출 서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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