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2025-05-31 15:29
[인천=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월미도선착장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오리발로 모르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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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후 인천 중구 월미도선착장 앞 유세트럭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31 allpass@newspim.com |
그는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의원님의 생각이라기 보단 당에서 그런 것을 미는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30일 조인철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건 발의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드님 발언으로 확인되는 그 내용에 대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범죄 일람표만 검색해봐도 뜨고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제가 지적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동탄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편협한 생각에 대해 후안무치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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