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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수원, 체코원전 시공사 대우건설 교체…"체코 측도 역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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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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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이 29일 대우건설과 체코 두코바니원전 시공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 시공비와 계약방식 등 주요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 한수원은 경쟁입찰로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공비·계약방식·역무범위 입장차"…1년간 갈등
"팀코리아 모두 총액계약방식"…대우건설만 거부
"내년 7월에 신규 시공사 선정…경쟁입찰로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은 체코 두코바니원전 시공사(대우건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내년 7월까지 다시 선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수주 이후 시공비용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1년 6개월 만에 '시공사 교체'라는 강공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 이유로 "시공비뿐만 아니라 계약방식, 역무범위, 주계약 조건 반영 등 주요 계약조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다음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시공사 계약 종료와 관련 한수원 측이 밝힌 일문일답이다.

-2018년 당시 시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나
▲국내 잠재 시공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체코 원전 사업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과 경쟁을 펼친 바 있다.

-2024년 최종 입찰 당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입찰가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수원은 지난 2022년 최초 입찰 당시 양사가 합의한 조건(총액확정계약)과 단가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와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해 자체 산정한 가격으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2개 호기 수주를 위한 최종 입찰 시 시공사 측에서 단가 변경 및 물량 정산을 주장하는 등 입장 변화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시공비·계약방식 최대 쟁점…한수원 원칙대로

-그렇다면 시공계약 관련 양사의 입장 차이와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
▲가격, 역무 범위, 기준 물량, 주계약 요건 반영 등 다방면에서 이견이 지속됐다. 한수원은 리스크를 반영한 총액확정 방식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상세설계 시점의 물량 증가분 정산을 요구했다. 또한 한수원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세부 산출근거를 요청했으나 시공사의 자료 미제출로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견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한수원, 시공사, 한전기술 실무진과 사업관리책임자로 구성되어 7월 한 달간 총 11회 운영됐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이견조정위원회를 통한 가격 조정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협상 대신 양측의 가격 차이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상 마감일이 10월 29일로 정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주계약 체결 후 약 15개월간 협상(CEO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 11회)을 이어왔으나 이견이 지속되었다. 장기간 지연 시 후속 사업 일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양국 정부 간 이행점검협의체(DSC) 및 발주사와의 소통 하에 10월 말을 협상 결론 기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협상 종료(타절)가 흔한 일인가
▲대규모 플랜트·인프라 사업에서 계약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과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사업, 서울 위례신사선, UAE 원전 해상공사 등에서도 협상 중단 및 대체 사업자 선정 사례가 있다.

-결국 시공비 차이 때문에 협상이 종료된 것인가
▲시공비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총액확정 vs 물량정산), 역무 범위, 주계약 조건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계약 조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시점의 기준물량을 토대로 UAE 원전과 통일한 총액확정 계약방식을 제시했고, 시공사는 상세설계 시점의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총액확정 계약방식은 초기입찰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방식이었고, 팀코리아 협력계약은 모두 총액확정 계약방식으로 체결됐다.

◆ "저가 수주 아냐…UAE 원전 2.6배, 신한울 2.4배"

-체코 사업을 저가 수주해서 시공비를 무리하게 낮추려 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계약금액(약 27조 원)은 UAE 바라카 원전 대비 약 2.62배(물가상승률 반영 시 1.68배), 국내 신한울 3·4호기 대비 약 2.4배 높은 수준으로 저가 수주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WEC) 관련 비용 부담이 시공비 협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전혀 영향이 없다. 웨스팅하우스 지급 비용은 기존 사업비 내 재원 조정을 통해 처리되므로 전체 사업비 및 시공비와는 무관하다.

-기존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나 수행 역량에 문제가 있었는가?
▲ 협상 종결이 역량 부족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대우건설의 신월성 1·2호기 이후 10년 이상 원전 실적 부재 및 경력요건 완화 요구, 설계 하도급 관리 부실, 주기기 설치 공급망 미확보 우려 등 수행 능력상의 한계와 사전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한수원이 총액확정계약을 고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인가
▲총액확정계약은 국제건설계약 표준(FIDIC)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며, 국내 및 UAE 원전 프로젝트도 모두 총액확정계약 방식이었다. 팀코리아 협력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과도 총액확정으로 체결했으므로, 시공계약만 단가계약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 증가 리스크가 한수원에 전가된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한수원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시공비 감액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일방적 감액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조정 요구였다. 기준물량 증가에 따른 간접비 과다 산정과 산정 오류 등을 정정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제3기관을 통한 객관적 재조정이라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해야할 설계 책임이나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한 것은 아닌지
▲부당한 리스크 전가는 없었다. EPC 주계약상 시공 분야에 해당하는 기본 역무와 책임을 시공계약에 동일하게 반영하려 한 것이며, 추가 식별된 역무는 상향 조정된 시공금액에 모두 반영했다.

-UAE 원전 사업 시공계약과 비교해 체코 사업이 시공사에 더 불리한가
▲두 사업 모두 총액확정계약 방식이다. 다만 사업 환경과 발주사의 주계약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여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다.

-한수원이 제시한 시공비가 적정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초 합의 단가를 기본으로 추가 역무 반영분을 증액 산정했으며, 국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받았다. 기본설계 확정 시점의 기준물량 변경을 통한 정산 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 "내년 7월 신규 시공사 계약 체결 목표"

-신규 시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전 설명회 개최, 종합심사 평가기준 수립을 거쳐 입찰 공고를 진행하며, 2027년 7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특정 시공사를 정해 놓은 것 아닌가
▲정해진 바 없다. 국내 원전 건설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준해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 공정 준수 가능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협상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타당한가
▲추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낮고 공정 지연만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양국 정부 협의체(DSC) 보고 일정 및 전체 사업 일정 영향을 종합 검토했을 때, 지금 협상을 끝내고 신규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시공사 공백 기간 동안 설계 및 인허가 업무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필수 업무를 선별해 개별 체계를 구축한다. 부대설비 및 운송로 설계는 별도 발주, 부지 정보검증은 기존 유사계약 활용, 공정관리 및 임시숙소 대책 등은 한수원이 직접 수행한다.

-부지정지 착수 및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필수 설계·인허가 업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체코 발주사와 합의된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 공개 입찰에 기존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도 참여할 수 있는가
▲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므로 기존 시공사 역시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면 오히려 시공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기존 수의계약 협상에서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 금액과 조건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계약 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협상 종료에 따라 기존 공동협력협약도 즉시 종료되는지, 소송 가능성은 없나
▲협상 종료와 협약 종료는 별개 절차이다. 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해 비용 정산 및 성과물 인계를 협의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사내외 법률 전문가와 엄정히 대응하되, 신규 선정 절차와 병행하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다.

-시공 외 타 협력계약(설계, 주기기, 연료 등) 진행은 어떤 상황인가
▲종합설계(한전기술) 및 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두산에너빌리티)은 2025년 12월 체결 완료되었다. 원전연료 공급(한원연) 및 시운전 정비(한전KPS) 계약 협상도 2027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이다.

-이번 갈등이 체코 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체 수행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체코 측 역시 기존 시공사의 수행 역량에 일부 우려를 가졌던 만큼, 시공사 변경이 팀코리아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원전 수출 사업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팀코리아의 핵심 원전 분야별 리딩 업체 협력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다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적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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