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전국

윤준병 의원 "항만공사, 청원경찰 권한 위임 논란 19년 방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윤준병 의원이 23일 4대 항만 청원경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항만공사 자회사가 임용·교육 등 핵심 권한을 19년간 행사했다
  • 권익위는 청원주 권한 위임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감사서 자회사 업무 수행 지적
해수부·항만공사 관리 책임 도마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가 핵심 물류거점인 4대 항만의 청원경찰 관리 권한이 법이 정한 청원주가 아닌 보안 자회사에 놓인 채 19년째 이어져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항만 청원경찰의 청원주 문제와 관련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2026.10.23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 4대 항만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누구인지 물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공사"라고 답했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며 교육도 청원주가 시켜야 한다. 시행령 제19조는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와 감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인천항만공사는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 배치신고, 무기 휴대, 징계 등 업무를 자회사인 보안공사에 맡겨 왔다. 청원주가 항만공사임을 전제하면서 핵심 권한 행사와 책임이 자회사에 남아 있는 구조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을 허용하는 범위는 근무 배치와 감독뿐"이라며 "채용과 무기 휴대 권한까지 자회사가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현 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초 부산항과 인천항 청원경찰 청원주 문제를 놓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청원주는 위임받은 자회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관계기관 실무자들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문제가 19년째 이어졌는데도 경찰청의 실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항에서 시작된 문제가 인천항으로 이어진 점도 실무선에서 장기간 방치됐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청원주가 항만공사라는 사실과 권한 위임 범위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잡지 않았다"며 "법령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만 보안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항만 보안을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청원경찰 운영마저 자회사에 맡긴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 4대 항만 보안 자회사 통합과 함께 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기관 설립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청원주 지위 확보를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과제도 남아 있다.

news234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