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선언"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냐"면서 반발했다.
2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동은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오직 진실과 법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훼손하려던 무도한 정치 공세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운 파사현정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국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심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 광분해 왔다"며 "그러나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무죄 선고로써 이 모든 과정이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추악한 마녀사냥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없는 억지 기소로 시정의 혼란을 부추기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죄에 대해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지켜낸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서울의 도약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찬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다"며 "그러나 2심일 뿐,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다. 선거를 앞두고 남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 부족'으로 판결했다"며 "이것이 사법 정의냐. 더구나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시민의 피해로 굳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멈춰 선 시정의 책임을 묻고, 미뤄진 현안은 시의회가 직접 챙겨 서울시정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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