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항소심 무죄... 이동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등록 : 2026년10월23일 15:08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hoto@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오세훈 # 서울시장 # 항소심 # 무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