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28년 자본시장법상 지속가능성 법정공시 도입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기업의 주요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주요 기업 법무 및 ESG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화우 신승국 ESG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그린워싱, 공시 인증, 글로벌 공급망 규제 등 4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화우 ESG센터 이광욱 파트너변호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 공시 전 이사회, 경영진, ESG 총괄부서, 법무조직 간 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이행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초기 3년 면책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책임에 한정돼 고의적 허위공시나 상법상 이사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성문 녹색전환실장은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저탄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CGT)'에 따라 탄소상쇄에 기반한 탄소중립 주장 등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황근식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이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이 그린워싱을 부정에 의한 왜곡표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화우 ESG센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는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문제를 다뤘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EU의 공급망 실사 및 제재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이중 준수(Double Compliance)' 위험을 지적했다. 국내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국내외 법령 간 상충 여부와 공시 문구의 그린워싱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실사 체계 구축 전 과정에서 법률 기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속가능성이 공시와 인증, 공급망 실사 등 제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할 법률 리스크가 됐다"며 "국내외 법령 간 충돌까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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