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비 6200억원 증액을 둘러싼 정부와 시공단 간의 논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컨소시엄 참여 지역 중소건설사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입장 조율에 나선다.
공사비 증액 방식이 정부 내부적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에 우려를 표하는 지역 건설사들을 설득하고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내 부산·경남 지역 공동도급사 관계자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사업비 10조7176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 및 연료비 상승 등에 따른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 방안을 두고 정부와 시공단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주관사인 대우건설(55%)을 비롯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총 13%의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당초 건설업계는 신속한 공사비 반영과 연내 착공 준비를 위해 단기간에 조치 가능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 끝에 정부 방침은 특별법 개정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 방안으로 보면 특별법으로 가자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간담회는 법안 추진에 대해 업체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인 사업 스케줄에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진행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회의에서 지역사들로부터 '특별법 추진 동의서'를 일괄 징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향후 우선시공분 계약에 컨소시엄 업체들이 최종 사인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장 차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이 언제 통과되더라도 상식적으로 소급해서 적용받게 될 텐데,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지연시키면서까지 가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 설득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하는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최종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업체들이 막대한 물가 상승분(ES)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앞서 지난 8일 대우건설 사옥에서 참여사 전체 회동을 추진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역사들은 특별법 추진을 두고 공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취지를 들어볼 예정"이라면서도 "만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시공사들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양해각서(MOU) 등 문서화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심의를 통과했으나, 공사비 증액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인 우선시공분 계약 준비 단계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개량이 동시에 이뤄지는 고난도 공사 특성상 해상 연직배수(PBD) 공법 전용 선박 건조와 동절기 이전 해상 지반조사 등 초기 공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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