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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가습기 살균제' 전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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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1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에게도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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