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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엄정·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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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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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했다.
  • 행안부 장관 지시로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 가능성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즉시 감찰 지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직무대행 차장 전종민)은 12일 오후 2시 25분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임 청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 = 뉴스핌DB]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찰 절차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르면 임 청장과 같은 5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처리를 반복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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