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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 강화하고 특별법으로 면책…무뎌진 농지 전수조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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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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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2일 비투기성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키로 했다
  • 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소명 뒤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 특별조치법 이달 발의해 형평성 논의가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분명령 의무화·신고포상금 인상 뒤 "조사 결과 근거 처분 안 해"
투기 3유형 소명 거쳐 처분…기존 처분자 형평성·적용 기준 과제
정부 "원칙 변한 적 없어"…입법조사처 "농지 정책 청사진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농지 처분명령의 집행력을 높인 데 이어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투기성 위반사항에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적발과 행정처분을 전면에 내세웠던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의 불안 속에 양성화와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단속의 칼날이 무뎌진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는 엄단하되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원칙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법과 이를 비켜가게 하는 특별법이 맞물리면서 적용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기존 처분자와의 형평성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번 조사 결과로는 처분 안 한다…'유예'에서 '제외'로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8일 후속대책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처분 유예' 이후 다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은 다섯 가지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창고·주택 등 시설이다. 미허가 시설도 곧바로 철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반 상태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송 장관은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모두 적법하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경우 한시적 특례기간에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 계약으로, 시설은 사후허가 신청으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 중이다. 정비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10.08 rang@newspim.com

다만 모든 위반에 대한 면제는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설명자료에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을 내세워 취득한 뒤 방치·임대한 경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하며 허위 영농계획을 낸 뒤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뒤 분할매매·임대로 수익을 올린 경우 등 세 가지다.

투기가 의심된다고 바로 처분하지 않고 소명을 거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사 자체도 계속되며, 정보를 구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 앞선 조치와 온도차…입법처 "집행적 성격 짙었다"

이 같은 후속대책은 앞서 집행력을 강화한 조치와 온도차를 보인다. 개정 농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바꿨고,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상한은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발간한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에서 당초 시행지침이 농지투기, 비농업인 소유, 유휴지 등 소유·이용 규정 위반을 전면에 내세워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짚었다. 처분명령 의무화와 포상금 상한 인상도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DB 구축과 제도 개선' 중심 설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본조사 대상 면적이 당초 115만헥타르(ha)에서 136만ha로 18.3% 늘었는데도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조사 품질과 정확도 저하가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유예나 특별조치가 단순한 시간 벌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지법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가 어떤 농지를 얼마나 보전하고 어떻게 이용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026.10.08 rang@newspim.com

농식품부는 9일 설명자료에서 처분명령 강화와 특별조치법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 농지법은 투기 행위 등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은 비투기성 문제를 농지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초기부터 모든 결과를 처분으로 연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반발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다만 같은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이 남은 점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도 8일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필요한 불안이 생긴 것은 정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남은 쟁점은 형평성이다. 기존 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 장관은 처분명령을 받고 이미 이행한 경우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동안 법을 성실히 지킨 농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별 판단 차이도 과제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 판단이 지자체마다 달랐다고 인정하고, 이번에는 정보를 통일해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투기성 처분 제외의 세부 범위, 투기 유형의 적용 기준, 기존 처분자에 대한 특례 여부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연내에는 추진해야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내실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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