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 가운데 6억31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과액의 33%다.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납부 의무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별 과태료 미납액은 육군 2억900만원, 공군 2538만원, 국방부 2392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 순이었다. 육군의 미납률은 37.5%로 가장 높았다.
경찰청은 분기마다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회신율은 10.5%에 그쳤다. 군용차량은 국가 재산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납의 출발점은 2020년 국방부 지침이다. 국방부는 그해 10월 '교통법규 위반 군차량 과태료 납부 관련 현안토의'를 거쳐 11월 각 군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과태료가 발생하면 간부는 100% 개인이 납부하고, 운전병은 각 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병사 몫의 과태료는 납부 대신 행정처분으로 갈음한 셈이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작 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황 의원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병 행정처분 현황을 요구하자, 각 군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과태료 미납의 명분이던 행정처분조차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 예산으로 과태료를 낼 길이 막혀 있던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개정해, 업무 수행 중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 근거가 생긴 뒤에도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기획예산처에 군용차량 과태료를 예산으로 낼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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