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7902억원을 체납해 '체납왕'으로 불리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내외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권혁 회장 15년간 고액체납자 '오명' 해소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3938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본인의 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강화되자 권 회장은 국세청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 계획서와 함께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으며, 잔액은 선박을 담보로 확보하고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게 된다.
◆ 임광현 청장, 국내외 추적조사 강화 '효과'
이번 성과는 임광현 청장이 취임 이후 국내회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대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우선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주효했다.
더불어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번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면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