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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기간' 운영…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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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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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이 6일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기간을 운영했다
  • 건보공단은 11월 30일까지 환급금 적기 반환을 추진했다
  • 누리집·앱 조회와 사전계좌 동의로 간편 수령이 가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조회
사전계좌 동의 시 자동 환급
"안내 문자에 URL 미포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착오 납부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는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우편, 누리집, 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아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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