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정치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법 위반한 적 없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 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했다.
  • 김 시장은 고발 남발과 허위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 수사
"고발 남발에 헛소문까지…매우 모욕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이날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단된 경위와 관련돼 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 시장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여론조사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중단했고, 이후 재경선을 거쳐 단일 후보로 선출돼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마치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시장을 고발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됐으며, 해당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장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 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