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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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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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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검팀이 28일 김건희 여사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
  • 특검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 항소심은 일부 무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유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2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항소심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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