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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터 허가까지"…식약처, 의료제품 상담사례 366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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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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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평가원이 23일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개정했다.
  • 최근 1년 상담 366건을 추가해 품질·임상 안내를 보강했다.
  • 혁신제품 사전상담과 핫라인으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개정
분야별 주요 고려 사항 등 '안내'
식약처 "신속한 제품화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제품 개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3일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 진행된 366건의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의약품 분야 152건, 바이오의약품 분야 155건, 의료기기 분야 59건 등이다.

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신개념 표적면역질환 의약품, 희귀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비강 내 투여 백신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골이식재'의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확인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방법·관련 지원사업, 임시치관용레진의 임상시험 자료제출 범위 등 구체적인 기술문서와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있는 정보도 안내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상담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와 함께 올해 신설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제품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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