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했다"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통령을 대법원장의 결재 도장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앞세웠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을 묶겠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재제청한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들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제청과 동의, 임명은 세 헌법기관이 나눠 맡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만 허수아비 취급할 근거는 무엇이냐"며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제청받은 후보자를 그대로 국회에 넘기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책임을 지우면서 그 책임을 다할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제청권은 떠받들고 임명권은 짓밟는 선택적 헌법 타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주장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존중할 때 설득력을 얻는다"며 "삼권분립을 외치며 대통령의 역할을 지우려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이름까지 끌어들여 정쟁의 판을 키우는 행태가 입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세 헌법기관의 권한과 헌법정신을 온전히 살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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