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지난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가 있지만,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별도의 헌법적 근거나 사유도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인 협의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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