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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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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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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관련 처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당은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는 후보자 제청 절차가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임명동의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은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판하고 있다. 2026.09.18 jk31@newspim.com

청구서 제출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임명권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청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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