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각각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출신이다. 하지만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와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4일 LG화학과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등 석유화학업체 5곳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현직, 2명은 전직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석유화학 제품 8개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미리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건설·제조업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5일 이들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이뤄졌다.
검찰은 최근 생활 물가와 직결된 담합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14조2000억원 규모의 유가 담합 혐의로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약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과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도 수사해 관련 업체와 임직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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