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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주택인양'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 1만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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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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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18일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 상시모니터링 9383건, 기획모니터링 1029건이 확인됐다.
  • 국토부는 과태료·수사의뢰와 공적장부 확인을 권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도·면적 거짓기재-소재지 등 정보누락-무자격자 알선 등 적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1년 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중 허위·과장 등 불법 의심 광고는 1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모니터링 방법 별로는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 9383건 가운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하거나,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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