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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난에 경찰 '관망'…"검찰 주도 조직서 객 될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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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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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 경찰 내부는 검찰 주도 조직에서 주변화될 수 있다며 경계했다.
  • 경찰 경력채용 유인이 일부 있으나 대규모 이탈은 미지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 검찰2차 특례임용…경찰 등 경력경쟁채용 병행
경위엔 '6급 대우' 유인…경감 이상은 직급 역전 우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향후 경력경쟁채용의 주요 공급처로 거론되는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경계와 관망 기류가 우세하다. 검찰 출신 인력이 주도할 초기 조직에서 경찰 출신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찰에서는 대체로 검찰에서 넘어온 인력들이 주도하는 조직에 가서 객처럼 일하게 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출범하는 만큼 조직 문화와 핵심 보직이 검찰 출신 중심으로 짜일 수 있다는 인식이 경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초대 중수청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추천됐다.

중수청은 1차 특례임용 과정부터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특례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으나 이후 615명(25.9%)이 신청을 철회했다.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다.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그쳤다. 중수청 정원 가운데 직접수사를 맡는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하는 만큼 수사 실무 인력 공백이 초기 조직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검찰 인력을 상대로 2차 추가로 특례임용을 절차를 밟는다. 경찰과 변호사·변리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2차 특례임용은 검사와 검찰직·마약수사직, 검찰청 소속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현직 경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인력은 향후 별도의 경력경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급 환산 조건에 따라 일부 지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수청 경력채용에서는 순경은 9급, 경장은 8급, 경사는 7급, 경위·경감은 6급, 경정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6급 대우해주겠다는 방침 때문에 주니어급 경위 중에서는 일부 넘어가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경정급 가운데 계급정년이 임박했거나 승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역시 일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6급 상당으로 묶이는 경위와 경감 사이에서는 온도 차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위에게는 상대적으로 처우 개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감은 기존 계급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동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감은 가서 경위와 같다고 하면 억울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조직 전체의 수사 공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아직 경찰 대상 경력경채의 모집 인원과 보직, 처우, 경력 인정 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실제 지원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직할 때 주변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대규모 인력이 넘어가 당장 경찰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크게 언급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수천 명 단위의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경찰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경찰의 처우나 위상에 대해서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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