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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오는 2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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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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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가 21일부터 두 달간 GB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 항공사진으로 적발한 토지 140건을 현장 조사한다
  •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공사진 판독 의심 대상 140건 현장 조사
2개 조사팀 투입해 위법 여부 정밀 확인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포스터. [사진=군포시]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으로 적출된 관내 개발제한구역 토지 14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이 투입된다. 이들은 대상 토지를 직접 방문해 항공사진 판독 내용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고 위치 확인과 실측, 현장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 및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이다.

현장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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