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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과거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수임..."청문회 중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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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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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정모 판사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수임이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 제넨셀 구속영장 기각·보은채용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 청문회에선 "정 판사 재판무 사건 수임한 일 없어" 발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전날 김 후보자가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사실이다. 정 판사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둘러싼 특혜·가족기업 의혹을 해명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6.09.15 jk31@newspim.com

재판 결과가 김 후보자 측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을 둘러싼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후보자와 정 판사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제넨셀 창업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주지방법원에서 정 판사와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2022년 김 후보자, 정 부장판사,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 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후인 2024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보은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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