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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 마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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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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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가 16일 직원보호 새 지침을 발표했다.
  • 위법·부당행위엔 법적 대응하고 직원은 보호한다.
  • 회원단체와 공유해 자체 대응체계도 마련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대한체육회가 직원보호를 위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지난달 26일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2일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5.04.22 zangpabo@newspim.com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명예·신뢰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 제12차 이사회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대한체육회] 2026.02.02 zangpabo@newspim.com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이 지침을 공유해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willow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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