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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조합장 등 57명 토착비리 적발..."입점권·식당 운영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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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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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이 14일 토착비리 57명을 적발했다.
  • 이 가운데 38명을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
  • 조합장 금품수수와 허위발주 부패를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8명 검찰 송치…25억 허위발주 16억7000만원 챙긴 혐의 2명 구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이 지역사회 유착을 통한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해 5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

충북경찰청. [사진=뉴스핌DB]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지역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는 지역 조합장과 청탁자 등이 대형 유통마트 내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것으로 보고 조합장과 청탁자 등 4명을 검거했다.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은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지역 내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불법방임' 역시 토착비리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유착형 부패를 근절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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