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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 연 제넨셀 핵심 임원 "113억 투자, 임상승인 조건 아니었다"...김승원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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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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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넨셀 임원 A씨가 9일 세종메디칼 투자에 승인 조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 투자는 2021년 8월부터 협의됐고, 임상 승인은 10월 뒤에 이뤄졌다.
  • 김승원 후보자 의혹은 민원 전달인지 청탁인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 협의, 임상 승인 전인 2021년 8월 시작"
"투자계약서·별도합의서에 임상 승인 조건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고, 이를 통해 세종메디칼의 113억원 투자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제넨셀에서 세종메디칼 투자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제넨셀 임원 A씨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종메디칼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와 별도 합의서 어디에도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투자 조건으로 둔 조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투자 협상 또한 임상 승인이 이뤄진 2021년 10월보다 약 두 달 앞선 8월부터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제기된 의혹은 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야 세종메디칼의 투자가 성사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 측이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투자계약에 승인 조건이 없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의 당시 연락이 투자 성사를 위한 청탁이었는지, 코로나19 치료제 심사와 관련한 민원 전달이었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 공식 산정 기준상 제넨셀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11일로,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기간인 15일 이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가 임상 승인 시점과 투자계약을 연계해 언급한 대화가 판결문에 남아 있는 만큼 승인 여부가 실제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에 승인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의혹 전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승인이 세종메디칼의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제였다는 기존 의혹에는 새로운 반론이 제기된 셈이다. 

[AI 인포그래픽=김신영 기자]

◆ 임상 승인 전 투자 협의…"계약서에 승인 조건 없었다"

A씨는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종메디칼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임상시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내용이 없었고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에도 이 같은 조항은 없었다"면서 "양사는 제넨셀의 사업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 최대주주 지위 확보 등을 토대로 투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메디칼과 제넨셀은 2021년 10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세종메디칼은 강 창업주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약 63억원에 인수하고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취득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113억원이다.

세종메디칼은 같은 달 20일 관련 내용을 공시했고 제넨셀은 엿새 뒤인 26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투자계약 체결과 임상 승인이 짧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면서 최근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사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강 창업주 측이 세종메디칼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임상 승인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치권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임상 2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가 약정돼 있던 상황"이라며 "임상 승인이 나야 투자가 집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넨셀 입장에서는 승인이 굉장히 절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투자 협상 과정은 이 같은 흐름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메디칼과 본격적인 투자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21년 8월경"이라며 "임상 승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투자 조건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 승인이 난 뒤 갑자기 세종메디칼 투자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승인이 나야만 투자가 집행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실제 계약서와 별도 합의서에도 식약처 승인을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 승인과 세종메디칼의 투자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임상 승인이 세종메디칼 투자의 명시적인 선행조건이었다는 최근 의혹을 반박했다.

◆ 투자 목적 청탁인가, 민원 전달인가…'113억 연결고리' 쟁점

투자계약과 임상 승인의 직접적인 연계 여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강 창업주 측이 세종메디칼의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임상시험 승인이 필요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돕기 위해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연락이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청탁이 아니라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의 증언은 이 같은 김 후보자 측 설명과 맞닿아 있는 정황이다.

투자 협상이 임상 승인 두 달 전부터 진행됐고 실제 계약에도 승인을 조건으로 한 조항이 없었다면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을 세종메디칼 투자 성사를 위한 행위로 곧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행위와 제넨셀 또는 세종메디칼 측이 얻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투자계약상 임상 승인이 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모든 법적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판결문엔 "승인 나면 107억"…강세찬 발언은 남은 쟁점

세종메디칼이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강 창업주의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한 의원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다만 이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이 아니라 2023년 2월 검찰이 발부받은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에서 강 창업주가 제넨셀 치료제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조건으로 세종메디칼에 보유 주식 66만주를 약 63억원에 양도하고, 제넨셀이 발행한 약 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도하기로 약정했다고 봤다. 임상 승인이 지연되자 지인을 통해 외부 인맥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제넨셀 자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게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 구조였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이를 영장 기재 혐의사실로 인용했다. 그러나 세종메디칼과 제넨셀 사이에 승인 조건부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투자계약과 별도 합의서에 임상 승인이 명시적인 조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가운데, 승인 여부나 시점이 투자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강 창업주가 임상 승인 시점을 투자계약 일정과 연계해 인식한 정황은 판결문에 담겼다. 강 창업주는 2021년 10월 8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10월 20일쯤에 식약처 이거 임상시험 승인만 나면 구주 57억에 신주 50억"(총 107억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식약처가 임상시험 심사 관련 서류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했다며 "우리는 19일까지 나와야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음 날에는 "임상시험이 늦어지니 뭐라도 해야 투자 건 계약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강 창업주는 세종메디칼의 투자 공시가 나온 10월 20일 지인에게 1억원을 보내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세종메디칼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상 승인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강 창업주가 투자와 승인을 연결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향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 "카나리아바이오 사태와 2021년 투자 동일선상 안돼"

A씨는 2021년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와 이후 카나리아바이오를 둘러싼 사건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제넨셀 투자 당시 세종메디칼의 최대주주는 타임인베스트먼트였다"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것은 그로부터 9개월 뒤(2022년 7월)로 이를 기점으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투자자 피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도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세종메디칼 경영권 인수 이후라며, 이후 발생한 문제를 2021년 제넨셀 투자와 동일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최근 강 창업주와 김 후보자에게 민원(임상 승인 청탁)을 전달한 사업가 양모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주연대는 임상시험 인허가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와 그 결과 투자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넨셀의 임상 승인이 추진되던 시기에 세종메디칼이 113억원을 투자했고, 승인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락한 만큼 두 사안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주주연대의 주장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7월 재무적투자자들과 함께 세종메디칼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컴퍼니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의 경영권 인수 이후 세종메디칼은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500억원어치와 신주인수권부사채 800억원어치 등 총 1300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타임인베스트먼트와 이후 카나리아바이오 계열의 관계 등을 둘러싼 의혹도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 창업주는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인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당시 식약처에 연락한 행위가 세종메디칼의 투자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단순한 민원 전달의 범위를 넘어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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