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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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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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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7일 김병기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약 1년 만이다
  • 13개 의혹 수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수사를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병기 의원이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6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청탁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청탁 ▲항공사 숙박권 수수 ▲쿠팡 인사 불이익 요구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빗썸과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처음으로 김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총 7차례 불러서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7차 소환 조사 이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가 길어지자 지난달 25일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gdy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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