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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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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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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은 6일 이재명 사건을 공소취소가 아닌 면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삭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 법 개정이 윤석열·이재명 사건 모두에 영향 준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뉴스핌DB]

해당 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추가된 것"이라며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하고 비방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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