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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자본시장' 만든다…증권 토큰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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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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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 2027년 2월 시행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년 2월부터 사모 MMF·사채·조각투자 우선 적용
장외거래·계좌관리 제도 정비…투자자 보호 병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고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을 연계하는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해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한 뒤 5월 2차 회의에서 인프라·발행·유통 부문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증권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각투자증권은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인 반면 토큰증권은 실물증권·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의 발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주식이나 회사채 등 기존 증권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사 등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시스템을 새로 연계해야 한다.

1단계는 토큰증권 관련 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한다.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주식의 의결권·배당·신주인수권 등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를 관리하는 구조다.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1단계부터 토큰화를 허용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하면서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2·3단계 이행 시점은 1단계 운영 결과와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상품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집합화(Pooling)를 허용한다.

집합화 대상은 동일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며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부실자산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개별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된 경우 장래매출채권과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 대상으로 허용한다.

2026년 09월 03일
나스닥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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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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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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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과정의 투자자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1인당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은 특정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사전에 내규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투자계약증권은 현재의 엄격한 개별심사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문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검토한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이나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 인가 업무 범위 안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토큰증권을 공모·주선할 수 있다.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조각투자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새로 만든다.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이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기준 1억원으로 설정한다.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형벌과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토큰증권 도입에 맞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증권사·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한다. 인력 기준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이다. 전산·보안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산설비 기준도 적용한다.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분산원장 참여자와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오류·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심사한다.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와 기능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허용 증권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은 2027년 2월 1단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재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 추가 검토과제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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