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립목포대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이번 소송에서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과 의대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검증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 87.85점을 1.30점 앞섰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목포대는 앞서 심사위원들이 양 대학의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진행했다며 전면적인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순천대가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 활용 방안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소송과 함께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을 넘어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국면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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