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차장과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풍수해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우선순위 고려 기준에 추가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에는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 구매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기준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금액인 3억5000만원 미만까지 중소기업 우선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창조기업을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금융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관련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변호사·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는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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