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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고 선정 기준 갑작스런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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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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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은행이 3일 금고 선정 앞두고 조례 개정 신중을 요구했다
  • 평가기준 변경은 공정성·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역 분포 반영 기준의 모호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고 직전 평가기준 변경…공정성·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은행이 차기 금고 선정을 앞두고 평가기준 변경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은행은 3일 금고 지정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광주은행]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관내 지점과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를 평가할 때 시·군·구별 분포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광주은행은 그러나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준을 새로 적용하면 참여 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직접 평가할 경우 기존에 광범위한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망으로 볼 것인지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한다는 기준이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불분명해 향후 이의 제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점포 수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역별 인구와 금융 수요를 고려해 주민들의 실제 이용 편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aasaa79@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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