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이철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전력수급 환경 반영 못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철규 의원은 3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정기 검토하도록 했다.
  • 동해안 송전제약 해소와 계통 효율성 제고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3일 송전제약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비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적인 운영기준 검토를 통해 계통 효율성을 높이고 송전제약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핌 DB]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 신뢰도를 위한 기준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N-2 기준에 의한 경직된 운영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지속되면서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송전능력이 부족해 발전제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이 당초 19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연되면서 발전제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의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향후 6.4GW의 최대 제약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해안권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도가 송전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운영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전력계통 운영기준은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점검해야 하며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