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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 보상 과정서 무료 법률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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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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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3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밝혔다.
  • 취약계층 산재노동자에 무료 법률조력이 제공된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일 국회 본회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03 jk31@newspim.com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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