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인해 향후 자연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들의 가임력 보존을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향후 영구 불임이 예상된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남녀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해 동결·보존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식세포 냉동을 위한 검사비, 과배란 유도비, 생식세포 채취·동결·보관 비용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 50%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며 생애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채취와 동결·보존을 마친 뒤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이(e)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질병 치료 과정에서 생식 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시민들이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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