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2033년 일정에 맞춰 검토하는 한편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부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발표 브리핑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각 기관의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입법부도 분원을 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일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이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발표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에 걸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