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경의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사기와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가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3일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과 검문검색을 벌이던 중 A급 지명수배자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508함은 전날 오후 4시 57분께 비금도 북방 6.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당 어선은 9.77t 규모로 당시 7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해경은 검문 과정에서 모바일 오피스 수배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승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와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A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은 A씨에게 지명수배 사실과 체포영장 내용을 고지한 뒤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체포했다. 이후 수배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이번 검거를 포함해 모두 75건의 지명수배자를 적발·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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