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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공익채권 동의율 64.4%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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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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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표결이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렸다
  •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하루 새 5.4%p 올랐다
  • 미지급 납품대금 5000억원대가 변수로 동의율이 관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표결…막판 추가 동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회생계획안 표결이 2일 열린다.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 비율이 하루 만에 5%포인트(p) 이상 높아지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확인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66.7% 이상, 주주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공익채권 동의율은 상승 추세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동의율 59%에서 5.4%p 상승한 수준이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 동의율은 88%까지 올라왔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관계인 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고려하면 최종 동의율이 64.4%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5000억원을 웃도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 문제가 최대 변수다. 공익채권은 관계인집회 표결 대상은 아니지만 회생절차와 별개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만큼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법원은 분할상환 동의율도 살필 예정이다. 법원 측은 전날까지 동의율 80%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해왔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막판 동참을 호소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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