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 보증 이용기업이 연체 등 부실사유를 발생시키면 즉시 부실 처리된다. 이번 특례조치는 부실사유 발생 시에도 신보가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기업이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조치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피해를 확인한 기업 등이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발생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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