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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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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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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한 총재의 기간을 30일 오후 6시까지 늘렸다.
  • 한 총재는 정교 유착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월부터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2일까지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6년 8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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