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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피해자도 이의제기해야"...수사개혁위, 보호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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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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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개혁위는 31일 피해자 권리 강화를 권고했다
  • 피해자에 수사 안내·의견 제출·이의권을 부여했다
  • 전담조직·법률조력 확대 등 5대 개편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범 후 첫 권고안...경찰청 "이행 계획 보고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의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으로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 피해자가 수사 상황을 안내받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31일 1차 권고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을 심의·의결하고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31일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순환인사제 관련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6.08.20

수사개혁위는 먼저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진행·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주요 처분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의견이나 자료·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 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에 공감 의사를 밝히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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