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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명현·추미애 무고 사건, 공수처 고소 1년 만에 경찰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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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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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내달 1일 이명현 특검 무고 고소인 조사를 한다.
  • 공수처는 특검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첩했다.
  • 법조계는 공수처법 미비로 수사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 여부 검토 끝 경찰 이첩
민중기 사건은 파견검사 공범 판단으로 직접 수사
"수사기관 고위직 견제 공백, 입법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이명현 특별검사(채해병 특검팀 특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무고 사건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를 내달 1일 진행한다. 당초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공수처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인 9월 1일 이명현 특검 관련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했던 전직 해병 A씨가 지난해 9월 1일 이 특검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이던 추 지사를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이 이명현 특별검사(채해병 특검팀 특검)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피의자인 무고 사건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를 내달 1일 진행한다.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A씨는 이 특검이 자신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국회 법사위에 고발 의뢰한 과정이 허위사실에 기초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이 특검은 당시 채해병 특검 참고인이었던 A씨가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구성원들에게 2024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의뢰했다. 법사위는 이를 받아 A씨와 단체방 구성원 다수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추 지사는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씨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하며 "A씨는 증인은 아니지만 장막 뒤에 숨어 증인의 위증 행위를 사주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특검으로부터 A씨를 위증교사죄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단체방 구성원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가 있더라도 교사범 처벌 조항이 없어 위증교사 죄목 자체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공수처에 이 특검과 추 지사를 고소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1년 전인 지난해 9월 초 접수한 후 올해 5월 중순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긴 데에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대상을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목록에 별도의 수사대상자로 명시돼 있진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특검의 경우 특검만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이라고 봤다. 특검 단독으로 고발되거나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이 다른 검사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법일반론상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공수처는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 특검)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여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 특검을 소속 수사팀과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에 이첩된) 이 특검 사건은 다른 검사가 포함된 민중기 특검 사건과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새 수사기관이 잇따라 출범했지만, 해당 기관 고위직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사할지에 대한 견제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수사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관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처리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지연되면서 결국 특검과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고소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지금, 어느 기관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처럼 기존 고위공직자를 견제해 온 기관의 수사대상에, 새로 생긴 수사기관인 특검과 중수청까지 포함해 견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의 공수처법으로는 수사·기소 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과 같은 수사 지연을 막으려면 결국 정치권이 공수처법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공수처는 최근 특검을 비롯해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사위에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는 개정안들이 이미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는 이번 공수처 의견의 반영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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